글번호
31250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공표

수정일
2024.08.05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466
등록일
2024.08.05

□ 목적

   ○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의 도출과 적절한 안전 조치를 통한 연구실 안전성 확보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개요

   ○ 점검 범위 : 해당 학과 연구실 전체

   ○ 점검 기간 : 2024.07.18.

   ○ 점검 기관 : 에이스 방재

   ○ 점검 대상 : 간호학과,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정보통신학과, 데이터정보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ICT환경융합학과, 스마트모빌리티학과,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운영학과 이상 23개 연구실

 

□ 관련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 연구실안전법)

제16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총무처 시설안전팀 연구실환경안전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031-659-8439)


붙임 1. 2024년 평택대학교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23개실) 1부


총무처 시설안전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