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1288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수정일
2024.08.29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466
등록일
2024.08.29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없는 대학 만들기!  


8월 28일(수) 총무처 시설안전팀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하여 학교 내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 촬영 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 불법 촬영 카메라는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 5. 19.>


불법 촬영 카메라 의심 물체 발견 시 시설안전팀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031)659-8438


교내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총무처 시설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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