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2887 (2024.04.30.)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폐지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안내한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이 2024년 5월 1일(수)자로 폐지되었으므로 5월 1일부로 코로나 감염은 유계결석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