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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7

202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본교 → 교류대학 학점교류 안내

수정일
2024.10.23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313
등록일
2024.10.23

1. 교류대학 학점교류 확인 방법

   ※ 평택대 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무/수업 → 경인지역 대학 학점교류에서 교류대학 학점교류 안내 확인


2. 신청자격

   가. 1학년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

   나.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다. 본교의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이수기준

   가. 본교 신청인정과목은 신청학년도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본교에서 기 취득한 과목 중 교류대학의 이수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한 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나.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각 최대 6학점 이내, 졸업 시까지 최대 21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4. 학점교류 신청 방법

   가. 학점교류 지원대학의 일정 확인(본교 홈페이지에 없을 시 지원대학 홈페이지 참조)

        ※ 타대학 학점교류 공문이 본대학에 도착 한에서 절차 진행 가능.

   나. 학점교류 신청

       1) 포털(e-학사)시스템 → e-학사 → 학부학생서비스 → 수업관리 → 학점교류[국내]관리 → 학점교류[국내]신청 → 추가 → 내용작성 → 신청

       2) 신청 인정 교과목의 개설 학과장 교수님께 연락 후 학점교류 승인 요청

       3) 본인 소속 학과장 교수님께 연락 후 승인 요청

       4) 학사지원팀으로 확인 요청

       5) 학점교류 지원대학에 공문 송부(학사지원팀 → 지원교류대학)

       ※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접수기한 내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한 엄수

       6) 지원대학의 학점교류생 학기 준비 절차에 따라 진행


5. 중요사항

   가. 정규학기 기준(계절학기 제외), 개강 후 본교 인정 요청 과목이 폐강 됐을 경우 해당과목으로 학점교류 불가 하오니 인정 과목 요청 시 주의 요함.

   나. 타대학 희망 과목 신청 시 해당 과목 타대생 수강가능 과목인지 먼저 타대학 수업담당자에게 문의 후 신청

   다. 정규학기 학점교류 본교 → 타대학 공문 송부 시, 본교 금요일은 휴무관계로 타대학 공문송부 불가 참고

   라.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참조 문의 : 학사지원팀(031-685-8814)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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